지면신문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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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병원 설립자 정 모씨, 불법 선전물 수천통 대량 발송, 검찰 고발
전남도 선관위···정 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 11일 검찰 고발, 우편물 발송 중지와 압수 요청
정 모씨 손편지, 15년 전 강종만 전 영광군수를 뇌물교사로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정기호 전 군수, (강종만 후보) “뇌물죄는 결국은 평생 지워질 수 없는 이력이다”
(정 모씨 편지는) 착한 뇌물로 둔갑시키기 위한 하나의 가상 소설 작품이다
이개호 국회의원, 뇌물에서 착한 뇌물은 없다. 뇌물은 어떤 경우든지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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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전 군수 뇌물수수 사건 ‘5년 확정’ 대법원 판결 요지
강종만 전 군수 뇌물수수 사건 ‘5년 확정’ 대법원 판결 전문
4면 [한마디]
영광군에 판치는 선거법 위반, 더 이상은 안된다.
지난 2일에 강종만 예비후보자와 청년단체 관계자를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고발
11일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대량 작성 우편발송한 정 모씨 검찰 고발
후보자, 유권자 모두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영광군 선대위 출범, “원팀을 넘어 드림(Dream)팀으로!”
장현 총괄선대위원장, 수표로 가져온 뇌물을 현찰로 바꿔 받은 사람이 영광의 대표 인물이면 되겠는가?
농촌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 요청할 때 군수 인적사항이 대법원 확정 판결 뇌물
5년이라면 기부금을 (누가)내겠는가
이동권 상임선대위원장,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로부터 사람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김준성 영광군수 후보, 영광을 발전시키는 데 저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모아 앞장서겠다
근거 없는 비방과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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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영광군수 여론조사, 김준성 후보 “4전 4승”
언론사에서 공표한 당선 가능성·지지도·적합도, 모두에서 김준성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돼
투데이영광·········가상 지지도 김준성 49.9%, 강종만 35.2%
뉴스토마토·········후보 적합도 김준성 42.1%, 강종만 34.9%
우리군민신문······적합도 金 51.8%, 姜 39.8%, 당선 가능성 金 52.9%, 姜 41.3%
영광뉴스&TV······지지도 金 46.7%, 姜 33.0%, 당선 가능성 金 49.6%, 姜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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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광군 후보들 공동 기자회견, 3대 공약 발표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농어민 공익 수당 150만원 확대 지급,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
군민들의 입장에서 정책 지속성을 고려한 정정당당한 정책공약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
일부 후보가 자행하는 공수표성 공약 남발. 여론 분열형 공약 발표에 엄중히 공동 대응키로
지방선거 참여 정당 10대 정책·공약 공개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공약, 9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
영광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참여 중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선거기간개시일인 19일부터 확인 가능
전남도 선관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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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 후보 등록 마쳐
17일 2시 선거캠프 개소식, 선대위 구성 본격적인 선거 운동 돌입
강종만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비젼 선포식 성황리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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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숙 의원, ‘겸직 금지 위반 의혹’ 광주고법 ‘기각’ 판단은?
광주고법, 1심 판결 인용 “항소 기각” 판결···본지 법원에 신청,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 입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1심 판결···취임승낙서 위조됐거나 임의로 감사 취임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임시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를 보면 조합의 감사에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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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