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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면

2022-02-21

  • 작성자 : 영광뉴스&TV
  • 작성일 : 22-02-21 15:01
지면신문 102호



1면

장영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논란

이익만 좇는다는 논란과 의혹으로 뒤덮인 “비리·특혜 의혹 종합세트”

장영진 의원 배우자 식재료 회사, 관내 학교에 억대 수의계약에 잔류농약 검출까지

배우자 업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농가의 보조금 심의위에 장 의원 참석 논란

언론사 폐간 주장과 면책특권 없는 군의원이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 발언

의혹과 논란 속에 해명과 사과 걷어찬 장 의원···도리에 어긋난 언행 잦았다 지적



영광군, 민선 7기 공약사업 진도율 93.1% 달성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 분야

김준성 군수···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 있지만, 군민과의 약속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2면

‘표리부동’ 강종만 전 군수, 6.1 지방선거 공식 출마 선언

군민 앞에선 ”어떠한 질책과 꾸중도 달게 받겠다“, 뒤에선 과오 지적 언론사에 법적 조치 예고

군민, ‘함정교사에 의한 뇌물 사건’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뇌물수수 사죄 진정성 있나 의문

대한민국 대법원,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강종만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면

원칙과 공정, 청렴과 상식의 몰락

영광군민의 혈세에서 돈 빼먹는 방법의 하나는 뇌물수수

영광군수 1년에 약 7,000억원 내외, 4년 임기 동안 약 3조 원 집행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영광군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되풀이하는 정치인은 척결 대상



4면

영광군의회 최은영 의장,

코로나 검사 직후 본회의 참석 → ‘코로나19 확진’

최 의장, 출근 전에 코로나 검사했지만 결과 대기 없이 회의장으로 직행…부적절 처신

회의장에 군의원, 군수 포함 군청 실과소장 등 참석, 최 의장…오후 회의 중 확진 판정받아

의회 관계자, 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차질 없어…부의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강필구 군의원과 장세일 도의원, 영광군청 공무원 다수 확진…영광군 코로나 확산 일로



5면

임영민 의원,

컨테이너 밀실에서 상습 화투판 의혹 제기에 “내 불찰이다”

제보자 A, 영광읍 모처에서 임 의원과 지인들이 모여 판돈이 오가는 화투판 벌였다

임 의원, 화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금액은 잘 모르겠다. 잘못된 점은 감수·감내하겠다

군민, 군의원이 밀실 화투판? 법적 문제를 떠나 공인으로서 도덕적 책임 뒤따라야



6면

외부기고: 거북스러운 존재로 전략한 7~80대 노년세대의 서러움---



7-9면

광주지법이 밝힌 영광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이유

지난 10일 광주지법은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영광군의 불허가

사유를 조목조목 판단하며 열병합발전소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