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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군수, 군민의 뜻 따라 ‘최종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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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군수, 군민의 뜻 따라 ‘최종 불허 결정’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SRF)사용신청
반대대책위, 열병합발전소는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태우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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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김준성군수 사진첨부]

 

[영광군=영광뉴스앤티브이 김영환 기자]

개인의 이윤추구에 주민의 국민기본권이 무시되는 상황을 초래 지적

영광군, 군민수용성문제 및 환경적 피해 우려 등 공익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가 결정

 

 

김준성 군수가 영광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SRF)사용신청을 최종 ‘불허’로 결정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불허가 사유는 열병합 발전소의 고형연료 제품 군민 수용성 문제로 ▲친환경 농·수·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 우려 ▲군민반대여론 확산으로 영광군의회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반대 결의문 채택 ▲관내·외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페지류, 폐목재류)반입 으로 환경오염이 예상됨을 꼽았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7 제1항에 의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시 주민의 생활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해야하며 영광군 환경기본조례 제6조의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다량의 환경유해물질이 배출 될 수 있어 인근 주변에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의 증가로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확산으로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영광군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로 인한 인근 지역 및 영광군의 환경적 피해 우려와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병합발전소 범군민반대대책위원회는 “우리를 위협하는 더 큰 위험에 맞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열병합발전소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태우는 시설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겨진 이 사업은 개인의 이윤추구에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면서 특히 “이러한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매일 300여톤, (5톤 60대 분량) 24시간 쉬지 않고 300톤의 SRF를 소각하게 되며 소각시 엄청난 양의 배기가스와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오며 악취,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함께 배출된다”고 지적하며 열병합발전소와 주민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갈등 속에 열병합발전소측은 지난6일 영광군에 ‘고형연료(SRF)사용신청’을 접수했고 이에 열병합발전소반대위는 지난 20일 영광군의회 최은영 의장을 면담하여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허가 영광군의회 반대결의안’을 채택,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최은영 영광군의회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의 뜻을 취합해보겠다”는 뜻을 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21일 기자회견과 더불어 김준성 군수와 면담하여 군민 1,000명이 반대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군민들 건강, 농민, 농업인, 굴비, 특산품 등 누구하나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의견 참고해서 많은 고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 31일 영광군의회는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안건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한편 영광군이 영광 열병합발전소 (SRF)고형연료사용을 최종 불허함에 따라 영광군은 사업자 측과 행정소송 등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ygn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