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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방치한 영광군, 주차장 불법 포장마차 주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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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방치한 영광군, 주차장 불법 포장마차 주민 분쟁

백수 해수찜 주차장 불법 포장마차 영업 논란
해수찜 사업주, 여수밤바다처럼 살려보자는 의미로 시작

일부 주민, A씨가 불법 포장마차 영업 독식을 위해 민원신고 남발했다 주장

A씨, 신고한 적 없다 주민상생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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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 대신리 768-4번지에 위치한 해수찜 주차장에서 불법으로 영업중인 포장마차와푸드트럭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수찜는 앞서 영광군이 지난 2004년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약173억여 원을 투입해 2010년개장했던 ‘영광 해수온천랜드’의 새로운 이름이다.

영광 해수온천랜드는 사업성부족과 과도한 운영비로 영광군과 전라남도의 애물단지로전락하고 말아 지난해 유한회사 노을ㅇㅇ리길에 약 68억 원에 매각되어 공용재산에서 개인 사업체로 전환됐다.

이에 영광군은 매각 당시 약200억 원을 들인 영광 해수온천랜드를 약 68억 헐값에 매각하면서 많은 논란과 세금낭비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영광 해수온천랜드가 해수찜로 탈바꿈한지 불과 3개월도 채 안되어 천막 등의 불법 건축물과 불법 요식업행위를 벌이고 있어 해수찜와인근 주민들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수찜 주차장에서 길이약 40M의 천막이 길게 설치되어 포장마차로 활용되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매 주말마다 푸드트럭이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축법상 주차장 용지에 영광군의 신고·허가 없이 천막을설치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 또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분류할수 있으며, 주차장은 용도변경또는 영업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푸드트럭의 영업 행위 역시불법 영업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민원제보를 한 백수 주민들에 따르면 해수찜 주차장에 설치된 포장마차는 약 2달전부터 A씨가 해수찜 사업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 운영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A씨가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백수해안도로 푸드트럭 소유자들에게‘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자'고 요청했으나 소유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포장마차, 푸드트럭 영업을 독식하기 위해 백수해안도로 인근의 푸드트럭들에 전부 불법 영업행위로 신고 민원을 넣어 경쟁자를 모두 없앴으며 이로 인해 백수해안도로5대의 푸드트럭 소유자들은 불법 푸드트럭 영업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의 영업 부산물인 ‘음식 국물쓰레기’등 오·폐수를 정화시설을거치지 않은 채 하수구에 버리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목격담도 들려오고 있다.

이에 백수 주민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관광지 미관 저해와 식품위생에 대한 우려를표명하며 영광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백수 주민 B씨는“군청건축팀과 위생계에 몇 달 전부터 찾아가서 몇 번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특히 위생계는 계속 나와 보고는 있지만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계도만 하고 있어 도리어 민원인이 지쳐버리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차라리 영광군이 해수온천랜드로 직접 관리할 때는 대중목욕탕으로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영광군이백수읍민들과 협의없이 매각해외자유치 개인 사업으로 전환되어버려 군에서도 사업자 제재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영광군이) 고의적으로 방관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영광군 민원실 건축계는 “주차장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맞다”고 밝히면서도 “7월 초에건축계 담당자들이 전부 바뀌었다”며 백수 주민들의 민원사실에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영광군의 민원처리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위생계는 “불법 영업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활성화가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살려보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있다고 말을 들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다음 주에 접수가됐다는 것까지는 확인해서 지금은(상황을) 기다리고(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 영업을 못하도록 단속할 예정”이며 “(천막등 불법 건축물) 철거는 다른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못하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찜에서 문화관광과에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상업지구인 해수찜 수영장 부지와주차장용지의 위치를 뒤바꾸는관리계획 용도변경신청서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토지 용도가 상호 변경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지며 상업지구로변경 될시에는 사업자에게 특혜 줘다는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해수찜 사업주와 A씨는 백수 주민들과 판이한주장을 펼치고 있다.

해수찜 사업자는 “A씨가 여수밤바다처럼 살려보자는 의미로(포장마차와 푸드트럭 영업을) 제안 했었다”며“원래 해수온천랜드로 운영하다가 2년 정도 멈춰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뭔가 먹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고객들의 의견도 있고)해서 백수청년회 이름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제안을 A씨가)해왔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임시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허락해준 것”이라고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해수찜 대표님에게서) 한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보자는 사업취지 얘기를 들었다. 불만켜놓는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놀 거리, 먹거리도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자(결정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손님이 없어) 영업을 멈춰도전기세 등 관리비용과 인건비로 약 6천만 원 정도가 나가서계속 멈춰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일단은(관광객 등손님)유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리는 목적으로 포장마차 같은 것을 해보자는 의견이일치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포장마차 영업 계기를 밝혔다.이어 “지금은 어찌됐든 알리는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하거나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혼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백수청년회에 소득사업이나 지역발전기금을 만드는 목적으로사업을 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백수청년회에 알렸지만 다들 농번기로 바빠 제대로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 관리계획용도변경신청을 했다. 해수찜앞쪽에 있는 주차장을 뒤편의수영장 부지와 앞뒤로 변경하는 신청을 해놨다”며 상업지구인 수영장부지가 현재 포장마차와 푸드트럭이 불법 영업을하고 있는 부지로 바뀌면 불법행위가 아니게 된다는 희망을보이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불법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영업을 독식하기위해 인근 푸드트럭을 신고했다는 백수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신고한 적 전혀 없다. 나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무슨 신고를 하겠느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이어 “처음 구상을 할 때도(푸드트럭 소유주들에게) 도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와서 다같이 하자고 제안했다”며“지금 들어오지 않아도언제든지 들어와도 환영하는부분이고,(개인 방송에서도)영광군 사람이라면, 영광에서 사는 청년이라면 다같이 여기서상생하면서 살자고 꾸준히 알리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한편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수찜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ygn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