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20.1℃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1.1℃
  • 구름조금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0.4℃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조금서울21.3℃
  • 연무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1.6℃
  • 흐림울릉도20.0℃
  • 흐림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안동20.9℃
  • 구름많음상주22.5℃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1.8℃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6.8℃
  • 흐림목포18.0℃
  • 흐림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8.4℃
  • 구름많음완도20.3℃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4℃
  • 구름많음홍성(예)21.3℃
  • 구름많음21.2℃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9.5℃
  • 구름조금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조금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19.8℃
  • 흐림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21.8℃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20.9℃
  • 흐림영주19.7℃
  • 구름많음문경20.2℃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2℃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8.5℃
  • 흐림19.8℃
기상청 제공
전남도, 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정

전남도, 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클럽, 콜라텍, 춤추는 업소 등 ‘집합금지’ 의무화

전라남도는 전남지역 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 취급한 춤을 추는 업소 등 27곳에 대해 12일 20시부터 오는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타지역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개* 클럽을 비롯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메이드(MADE)

 

전남지역 거주자중 클럽․콜라텍 등 고위험군 시설을 방문한 자는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남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태원 클럽 등을 출입한 다음날부터 최대 14일간 대인접촉금지를 해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진단검사’와 ‘대민접촉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집 합 금 지 명 령

 1. 전라남도는 2020.5.12. 20:00부터 5.24. 24:00까지 전라남도 내 유흥시설(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중 주류전문 취급 및 춤추는 업소)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2. 이는 유흥시설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하여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로 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설 이용자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5. 12.

 

전라남도지사


행정명령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20.4.24일부터 5월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7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소재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로서 전남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메이드(MADE)

 나. 처분내용 :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① 5.12.~5.17.동안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

 ②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금지

 다. 벌칙규정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0조

 라.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마.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