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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자 청문회 26일 4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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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자 청문회 26일 4시 열려

공공건물에 수탁자 영광군 승인 없이 여러 불법 건축에 따른 위탁자 자격에 초점
위탁자 호연재단 위·수탁계약 위반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
영광군,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자 공개모집에…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 2곳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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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계약 해지 사유(불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 일부로 청문회가 오는 4264시 비공개로 열린다. 관리기관인 영광군보건소는 수탁 계약 위반에 따른 위탁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문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위탁자가 불법과 위법함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른 조치로 청문회를 걸쳐 위탁 해지를 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는공공건물에 수탁자인 영광군 승인 없이 여러 불법 건축에 따른 위탁계약자인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의 불법(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 재산의 관리, 14조 계약해지)초점이 마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광군은 공립요양병원 위탁자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농지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불법건축물 등등에 행정처분 이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위탁운영 계약만료일은 2024526일이 만료일이며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토지 기부체납(당시 1억원 상당)에 따른 영광군과 4번의 수의계약으로 20년 동안 독점 위탁자로 운영해 왔다. 영광군이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수탁 선정 제9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고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도 없이 4차례(200420245월까지 20년 운영) 위법한 종신 위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로 인하여 영광군 위법성의 특혜시비 논란이 일었다. 1억 원 토지 기부체납으로 55억 원 이상 정부자금이 투입되고 매년 영광군 지원금으로 운영한 공공 요양병원 20년 계약은 영광군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탁자인 영광군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자 공개모집에 나섰고,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25년차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위탁자 선정에 집행정지의 제동을 걸었다.

법원에 제기한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토지 기부체납에 대한 25년차 당연 수의계약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 기부체납 수의계약은 부가적 조건의 수의계약으로서 10년은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 위탁 수의계약 조건의 통념이다. 영광군은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년 동안 독점 운영으로 의료 서비스 평가 경쟁이 없어 의료 서비스 질은 향상된 것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영광군의 관리. 감독 소홀 및 20년 동안 한 번도 요양의료 서비스 평가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입원시킨 적이 있었던 고창 거주 보호자는 인터뷰에서 요양병원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영광군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했다. 그는 병원 내 냄새와 위생 친절. 의료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부지(5,506) 연면적(3,707)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04

 

개원하였고 142병상의 요양병원이며,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된 국가보건 매칭사업이다. 현재까지 55억 원이 투입되었고 매년 치매관리사업으로 약 1억 원의 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 인력은 의사. 약사를 포함한 55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영광군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공개 위탁자 선정은 추진하고 있다. 특혜의 논란이 언론보도로 공론화되어 절차상 특혜의 논란 없는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자 공개모집에 기독병원 재단과 영광종합병원 재단 2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