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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노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선관위·경찰서 수사 진정서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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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민주당 박노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선관위·경찰서 수사 진정서 제출돼

박 모씨, 박노원 예비후보 특정 “선거법 위반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제출
박 예비후보, ‘금품 살포’ 명백히 없는 사실 하루속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영광군 홍농읍에 거주하는 박 모씨가 민주당 박노원 예비후보의 지난해 8월말에서 9월초 사이 금품 살포(기부행위) 100만원 의혹에 대해 영광경찰서 수사요청 진정서와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요구 진정서를 지난 9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우리군민신문 A예비후보 금품살포 의혹 보도에 따라서 박노원 예비후보를 진정서에 특정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군민신문은 <단독> 총선이 다가오면서 사전선거가 혼탁·과열로 치닫는 가운데 금품선거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군민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A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광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B씨는 총선에서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돈을 받기 전에 알고 지내던 모씨에게 전화가 와서 봉투가 하나 갈거니까 잘 받아라. A예비후보 쪽에서 나왔으니 그렇게 알아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봉투가 내려갈거라고 전화가 온 후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전화가 왔고, 만나는 과정에서 금품이 건네졌다. B씨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냐. 사람들 만나면서 커피값이나 하라는 용도로 내려왔다고 말하면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B씨는 돈을 건네는 지인도 받았고, 다른 지인도 받았다고 말하며 돈을 주고 받기 전에 영광읍의 C식당에서 10여명이 모였고 고급 식사를 했다. 여기에 A예비후보가 와서 지지를 호소했고, 이후 돈 봉투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돈 봉투가 전달된 시점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둔 8월 말에서 9월 초라고 말했다. 이 식당 모임에 참석한 인원이 10여명에 이르고, 충격적이게도 제보자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인원만 서너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영광군에는 그동안 A예비후보측이 금품을 뿌린다는 소문들이 무성했었다. 특히 젊은 층에 금품이 전달되고 있다는 소문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나 수사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광읍의 모씨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금품선거가 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았다선관위나 수사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임하는게 아닌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지인이 건네는 봉투라 받기는 했지만 액수가 너무 커서 무서웠고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가지고 다니다가 봉투가 헤어질 정도였다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들의 성비위가 드러나면서 후보 사퇴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금품살포 후보까지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총선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A예비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인사들에게도 금품살포 의혹이 있다고도 보도했었다.

박모씨의 선관위 및 경찰서에 제출된 진정서를 살펴보면, 박노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피진정인 박노원(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특정했으며 수사 진정취지에는 피진정인은 제22대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예비국회의원 후보자인바, 2023. 8. 말경부터 위 같은 해 9. 초순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읍 소재 상호불상의 고급식당에 모인 관내 유권자 약 10명에게 고급음식을 접대하고, 지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유권자 3~4명에게 100만 원을 넣은 돈 봉투를 전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혐의 인정되면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합니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박노원 예비후보는 저는 금품 전달 사실은 전혀 없으며 저희쪽에 살펴봐도 전혀없는 사실무근이다. 수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 언론사 법적 조치하겠다 했는데 안한 이유를 묻자 “(우리군민신문) 담당 기자에게 물어보았는데. 제보자를 알려주지 않았고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 할려고 했더니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서 고소·고발이 잘 안되고, (제보자 금품관련)증거를 잡지 못했다. 선관위에도 조사 의뢰를 했는데 담당 기자가 전화도 안 받고 계속 회피했다. 명백히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