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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취재,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20년 운영권 계약 위법성 특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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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탐사취재,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20년 운영권 계약 위법성 특혜 정황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위탁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과 심의 없는 수의계약 위법 정황 심의위원장. 의장추천 군의원. 관계 공무원. 분야 전문가 군수 위촉 없는 수의계약
영광군 관련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6인 이상 위원구성 심의절차 아예 없었다
일각‘ 25년간 5차 연속적 계약 선정된다면 이유 불문 특혜 시비 있을수 밖에 없다

영광군이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수탁 선정 제9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고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도 없이 4차례(200420245월까지 20년 운영) 위법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특혜성 의혹 논란과 위법성이 불거지고 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 계약은 치매관리법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절차적 위탁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이 위탁모집공고와 심의위원 선정 위촉 및 구성위원 심의도 없이 의료법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과 운영권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본지 탐사취재로 담당 공무원은 과거 3차례 수의계약은 절차적 잘못이 있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행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영광군의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절차를 어긴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수탁 선정은 위법한 수의계약이다. 의료기관 심의 없는 절차적 하자로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지 취재 사실확인 과정에서 퇴직한 당시 담당 공무원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위탁절차의(위원구성 심의) 제정 및 조례는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것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4년 수의계약 방식을 대로 의료법인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과 수의계약을 3차례 연속했다는 것이다.공립요양병원 위·수탁 선정 관련된 상위법과 치매관리법, 영광군 조례 등에 의하면 위탁에 대해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치매법 제16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6명에서 9명으로 외부 위원이 전체수의 1/3이상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심의위원 구성 요건으로 위원장 및 (의장추천) 군의원. 관계 공무원. 당해 분야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 선정 분쟁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도에는 경쟁 타 종합병원측에서는 의료법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 요양병원 종신 위탁 운영 수의계약이라며 영광군에 이의제기와 광고 및 법원소송도 있었고 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영광군 익명을 요구한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수탁 담당 관계자는 올해 수탁자 선정방식은 민간수탁조례에 의한 절차이행을 그대로 해서 공모에 나와 있는 수탁 절차 부분이나 민간위탁공개모집에 의한 절차이행을 투명성 있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6~9명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1/3이상) 선정기준 심의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진행하겠다며 원칙에 입각한 절차로 진행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과거 3차례 잘못된 수의계약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2임영민 의원은 제275차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에서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위탁 선정 방식을 두고 20년 동안 영광종합병원 연속 계약 문제점을 지적 영광군의 대책을 질의 했다. “군민의 혈세 60억원을 투입하여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라면서 영광종합병원이 처음 신축부지를 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약 20년간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간 영광종합병원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왔고 앞으로 5년 위탁 운영 선정에도 똑같은 수의계약으로 영광종합병원과 계약을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이다. “(위탁)관리법에는 모든 입찰은 경쟁입찰 하는게 원칙이며, 하지만 시행령에 다만 요양병원에 있어서 기부 체납한 곳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 줬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며, “(수의계약)부칙이 (공개모집)원칙을 이길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부칙으로서 20년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20년 연속 요양병원 운영권 4차례 수의계약은 누가 봐도 특혜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그동안 수의계약이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20년을 운영해 왔다이번에는 참가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설령 선정위원회가 25년차까지 5차 계약이 연속적으로 선정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특혜의 시비가 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립요양병원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입원 시킨적이 있었던 고창거주 보호자는 인터뷰에서 요양병원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영광군이 지도 감독을 소훌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했다. 그는 병원 내 냄새와 위생 친절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자 의료법인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은 본지 보도 농지법 위반 정황국토계획법 위반”, 그리고 불법 건축 위반 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영광군 행정처분 현장 실사확인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의 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된 내용가 다르게 개발은 토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국토법 위반 처벌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기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은 부지(5,506) 연면적(3,707)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2004년 개원하였고 142병상의 요양병원이며,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된 국가보건 매칭사업이다. 현재까지 55억 원이 투입되었고 매년 치매관리사업으로 약 1억 원의 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 인력은 의사. 약사를 포함한 55명이 근무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920년만 처음으로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5차 모집공고를 했고 심의위원 선정과 심의절차를 들어갈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