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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안마도 야생사슴 민원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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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안마도 야생사슴 민원 현장 방문

야생사슴 피해 민원 대안 못 찾고 미루는 영광군 행정에‥국민권익위가 나서
수차례 제기된 주민민원 외면한 군 행정 비판‥적극적인 해결점 찾는 행정 주문
국민권익위, 야생사슴 주민피해 민원 해결 1개월 이내에 결론 날 것

안마도방문.jpg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과 고충처리 서상원 국장이 안마도를 방문했다.

 

방치된_사슴.jpg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 모습

 

안마도 및 인근 섬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야생화된 사슴 피해 처리를 위해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과 고충처리 서상원 국장이 안마도, 석만도 일원을 방문했다.
 
안마도 야생사슴은 상위 포식자 등 천적 없이 자연적 번식으로 개체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고립의 특성상 개체 수 대폭 증가로 생태계 교란 위협 발생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안마도 주민들은 야생화된 ‘사슴’ 때문에 농작물 피해로 몸살을 앓자, 영광군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영광군 행정처리에 참다못한 안마도 주민들은 ‘야생사슴을 포획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안마도 주민피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날 안마도 섬을 방문했다.
 
안마도 야생사슴은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총기 포획이 불가능하다. 멧돼지 등의 경우 야생 유해조수 구제 절차에 따라 총기 포획이 가능하나, 사슴은 「축산법」 제2조에 의거 가축으로 지정되어 이를 포획·도축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통제를 벗어난 야생화된 가축(사슴, 염소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나무 고사로 인한 산림 피해, 묘지 훼손, 주민위협 등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법률에 포획 근거가 없어 처리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마도의 야생화된 사슴문제는 ‘가축’으로 분류할지, ‘야생동물’로 분류할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4천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70%는 “안마도 사슴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중 62%는 “총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가축 무단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안마도 사슴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으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영광군 등과 논의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현장답사에서 “안마도 야생사슴 문제를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해 보니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이 문제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민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늘 현장답사 내용을 종합해 권익위원회 위원회에 상정 후 논의를 통해 1개월 이내에 민원 해결하는 방법론을 빠른 시일내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도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에 의한 정부 부처의 견해와 방안 국민권익위 결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주민 A 씨는 “심각한 주민피해 민원에 방안이 없다며 비협조적인 영광군 행정을 비판하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한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뉴스&TV는 지난 10월 「안마도, 주민 140명, 사슴은 1000마리···주민 피해 호소에 권익위가 나섰다」를 통해 안마도 섬에 야생화된 사슴 때문에 농작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안마도 주민들의 생생한 내용을 보도했었다. 각종 언론매체들도(JTBC·MBC·KBS·조선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연합뉴스 등) 지난 10월경 안마도 야생사슴 문제에 관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