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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V 공익목적 측량…P 건축물 ‘공공인도 10m 침범’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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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뉴스&TV 공익목적 측량…P 건축물 ‘공공인도 10m 침범’ 사실로 드러나

군민통행 인도 침범해 세워진 우체국 사거리 P 건축물…도로법과 건축법 위반
공무원 안일한 민원 대응 행정 태도로 묻힐 뻔한 민원, 뉴스&TV 취재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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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에서 가장 번화가인 우체국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P 건축물이 지적경계선상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를 침범해 도로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P건 건축물은 1997년 일반상업지구인 중앙로 193-5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9m2(14.8평)에 43.08m2(13평) 면적으로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했고, 당시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외관상 4층 건물로 불법증축과 3층 옥상 불법 건축물을 보도한 바 있었다. 본지는 민원제보 사실 확인 과정에서 P건축물이 옆 건물과 다르게 사람 통행이 많은 인도를 침범한 건축물로 파악되어 지적경계와 건축물에 대한 영광군 건축과 취재에 들어갔다.

 

기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백학리 6-1번지 P 건축물이 백학리 6-14번지외 1필지 도로(인도)를 침범했다는 공공성 민원이 발생했고, 위성사진 상 지적경계선 침범이 확인됐다며, 영광읍에서 가장 번화가이며 인구 이동이 왕성한 곳에 건축물 인도침범 민원 처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군민의 인도 확보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영광군이 자체적으로 도로 점유 건축물을 측량을 실시하여 사실 여부에 따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다”했다. 이에 도시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1996년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2000년까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과거 도시계획선대로 분할 측량하여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건축물과 도로경계를 확인코자 측량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공문을 통해 본지에 전달했다.

 

도시교통과 담당 공무원이 인도침범 불법 건축물 공공민원 사실 확인 여부에 비협조 행정업무 행태에 뉴스&TV는 인도침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인도확보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에 따른 자체적 측량을 신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4일 오전 11시 지적 측량을 실시했다. 지적측량 결과 인도로 70cm가량과 길이 약 10m 도로를 P건축물이 불법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TV의 지적 측량으로 P건축물이 도로(인도)를 불법으로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자, 종합민원실 주택팀 담당 공무원은 “지적측량을 통한 인도침범 위반건축물이 확인된 만큼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사전통지 이후 타당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원상복구(철거) 지시 등의 절차를 거쳐 기한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공도로인 인도침범 위반건축물 민원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 태도와 답변으로 민원이 묻힐 뻔했다.

 

당시 건축법 제34조(도로안의 건축제한/시행 1996)를 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는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경계를 침범해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경계를 침범당한 인접 토지소유자(영광군)는 침범한 건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근 주민 K씨는 “영광군은 군민의 인도확보와 재난 시 원활한 피난 통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P 건물주 입장을 듣기위해 건물 세입자에게 건물주 연락 요청하였으나 통화는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