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지난 10월 16일자 본지 174호에서 도시 아파트 분양광고대행사인 A사 업체가 불법 현수막 2억대의 과태료 부과에 고의적인 회사폐업으로 과태료 먹튀가 있었고 이 같은 행태가 도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 영광읍 단주리 아파트 분양대행사도 불법 현수막 2억원대 과태료 영광군 부과와 관련하여 영광군의 선제적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강종만 군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모든 불법 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했다. 강 군수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은 발 빠르게 과태료 징수와 불법 현수막 제거에 나섰다. 이로 인해 1개월 만에 약 3억 원의 영광군 세외 수입 성과를 올렸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세외 수입 3억 원은 적은 액수는 아니다. 영광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현대 힐스테이트 영광’ 분양광고 대행사인 G사에 지난 10월 부과한 2억 7천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11월 27일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불법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체를 적발해 376건, 8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100%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과태료 약 3억 원 징수 영광군 세외 수입은 큰 성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업체는 올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도로변 구조물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천건 이상을 무단으로 게시해 영광군으로부터 과태료 2억 원대 부과를 받았다. 현행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차량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 담당자는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 시행사 및 광고 대행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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