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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우어촌계, 실뱀장어 포획 허가권 취득 1% 확률로 ‘이전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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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두우어촌계, 실뱀장어 포획 허가권 취득 1% 확률로 ‘이전투구’

두우어촌계원 86명 아닌 특정 33명 어업인 실장어허가권 혜택 반대 민원 제기
영광군, 실장어 허가권은 계원 전원 재산. 면허지 후 취소로 20일 화합조정 나선다
실뱀장어 포획 허가권 방법변경은 법 개정 필요‥전국적으로 변경사례 한 건도 없어

 

서재창 영광군수협조합장-side.jpg
▲지난 13일 두우어촌계원 40명은 「실뱀장어 합법화 마을어업권 취소반대」 의견 강종만 영광군수와 서재창 영광군수협장에게 전달했다.

 

두우어촌계원 40명은 지난 13일 강종만 영광군수·서재창 수협조합장 면담을 신청하고 특정인 실뱀장어 포획허가권 33명의 특혜를 위해 마을어업권 면허지 110만평 취소는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승낙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모인 두우어촌계원 40여명은 “특정인 33명의 실뱀장어 포획허가권 취득을 위해, 나머지 53명 배제하고 두우어촌계원 재산인 110만평의 마을어업권을 취소는 할 수 없으며, 실뱀장어 포획허가권을 취득하더라도 특정인 33명의 조합 법인 명의가 아닌 두우어촌계 86명의 공동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다”며 강력 반대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33명이 조합 법인을 설립 당시 자신들과의 친분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법인을 설립했으며 자신들과의 의견이 맞지 않는 실질적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는 어촌계원들은 조합 법인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인원 등록 기간이 만료됐다며 가입 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두우어촌계원 박씨는 “두우어촌계원 전체 인원 86명이 포함된 실뱀장어 포획허가권을 받기 위해 만드는 법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33명의 특정 인원만을 위해 어촌계원의 면허지 110만평을 취소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반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문제로 당시 해수부에 두우어촌계 박○래, 선○업, 박○균과 이장,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백대영 팀장, 전라남도 해양수산과 과장과 협의토론을 했었다. 당시 해수부 관계자는 “실뱀장어 포획허가권 발급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고 “실뱀장어 포획허가권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두우어촌계원 86명 전원이 포함된 조합 법인을 설립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 씨는 “실뱀장어 포획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마을어업권 면허지를 우선 취소해야지 실장어허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뱀장어 포획허가권이 발급되지 않으며 마을어업권 면허지도 취소되고 실뱀장어 포획허가권도 받지 못한 두우어촌계원들은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뱀장어 포획허가권 발급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58호)이 폐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종이라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확고한 불허방침을 일관해 왔다. 실뱀장어 포획 방식인 주목망은 모기장 그물 방식이다 보니 작은 치어들까지 잡혀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고 기존 수산업법과 이해충돌로 난감을 표했다. 이어서 실뱀장어 포획허가권 포획방법 변경발급도 법 개정이 쉽지 않아 어렵겠지만 전국적인 사례도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장어 포획허가증 방법변경은 법률위반이다는 것이다.

 

한편, 두우어촌계원 간의 계속된 분쟁과 민원이 제기되자 영광군 해양수산과와 영광군수협은 지난 13일 해수부를 방문해 “애초 실뱀장어 포획허가권 취득 절차인 면허지를 선 폐지 후 시험어업 용역을 통하여 시행규칙 개정. 실뱀장어 포획허가권을 발급하는 절차를 변경하자고 영광군 수산과는 해수부에 제안했다. 먼저 실장어 포획허가권을 발급하고, 후에 면허지를 폐지하는 실뱀장어 체포어업 합법화 추진를 건의했다. 선 면허지만 취소 후 실장어 허가증 취득이 불가 되면 면허지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강 군수의 지시에 따라 수산과 정용호 과장은 전남도에 같은 내용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었다.

 

해수부는 “지역주민 갈등이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어촌계·지자체·해수부가 협력해도 제도 개선(불법→합법화)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허가증이 변경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원론적 답을 내 놓았다. 다만 주민들간 갈등 해소와 화합이 먼저다. 주민화합 없이는 추진 자체가 아예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강종만 군수는 실뱀장어 합법화 관련 두우어촌계 주민들간 갈등에 대하여 “실뱀장어 허가는 두우 어촌계원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일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마을어업 면허를 먼저 취소하지 않고, 실뱀장어 허가가 확정될 시 마을어업 면허를 최종 취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재창 수협조합장은 “두우어촌계원들의 면허지 취소와 관련해 재산권 피해자가 1명도 없도록 영광군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수산과 정용호 과장은 20일 양측의 계원 대표자들과 협의 시간을 가져 화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신뢰에 바탕에서 실장어포획허가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