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영광 지역 정가에선 19대 국회부터 내리 12년째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으로서, 차기 총선 민주당 공천에 유리한 선상에 있다고 내다봤다.
4선 도전으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금뱃지를 획득할 경우 더불어 민주 중앙당 전남 유일 중진 국회의원이 탄생된다. 다만 당내 3선 제한 조항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최고위를 열고 신임 정책위 의장에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법성면 지역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에 「이개호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 선임」, 「자랑스런 영광의 국회의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선임」 경축이라는 사회단체 명의 정치 현수막이 관내 여기저기 내걸어 있었다.
하지만, 영광군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 신임 정책위에 임명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난립된 현수막 행위는 군민들의 ‘주변 환경 피로감’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다.
영광읍 주민 이씨(남·43)는 정당이나 정치인 등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업용 현수막에만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
영광군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불법 현수막 담당)에 정치 현수막 단속 건에 대하여 취재한 결과 정치 현수막 단속에 대한 적발 사항이 단 1건도 없었음을 확인됐다. 거리에 무질서하게 붙은 정치 현수막들이 도로법상 점용허가 대상이지만, 대부분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음에도 계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옥외광고물법은 지정 게시대 외의 모든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대상이었지만 지난 2022년 6월 여야가 정치 현수막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 현수막은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극심해졌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현수막은 일반인들도 내 걸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만 가능하고 그 외에 정치현수막을 내걸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강제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직 임명에 대한 정치 현수막은 선거 120일전까지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선거일 120일 전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설치기간이 만료되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치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 개정으로 정치 현수막 난립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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