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영광뉴스&TV는 지난 8월 21일 168호 3면에서 「길거리에 아무곳에나 G회사 사유재산 공유 킥보드 불법주차」에 대해 보도했었다.
하지만 G회사는 현재까지 군으로부터 어떠한 제지 없이 사유재산인 공유 킥보드 및 공유 바이크(전기자전거)를 영광읍 길거리와 인도 위에 무단 점용 후 불법주차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영광읍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광군은 편리한 이동 수단이 인도 위 시한폭탄이 되지 않게 해당 운영 G회사에 주차관리 인프라 구축요청과 공유 킥보드 및 공유 바이크의 무단주차 민원 및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과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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