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이 개원 100일을 맞아 군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의회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강필구 의장은 ”지난 100일은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을 체득하고 영광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며, ”100일이란 시간이 4년 임기에서 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남은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원 이후 영광군의회는 두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를 통해 영광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고민과 연구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9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영광군이 추진한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방향에 문제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지역 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 왔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영광군의회는 지난 100일 동안의 준비과정을 발판삼고, 현재 진행 중인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열린의회, 균형의회, 창의의회, 민주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주요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 의장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었지만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후속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해 현안 사항을 공론화하고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끝으로 “저를 포함한 8명의 영광군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늘 가슴에 담아 군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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