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최근 터미널인근 도로포장과 차선공사로 주변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거리 신호등 횡단보도 바로 앞 장애인 지정주차라인 인해 우회전 차량에 방해요인 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차량이 좌회전시에는 좌회전 차선진입 불가한 위치에 있다. 장애인 배려의 지정주차라인 이라면 사거리 최소 후방 10m 뒤에 있어야 좌회전이 가능해 질 걸로 보인며 또한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광군 행정의 장애인 배려에 섬세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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